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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9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일시, 투약 장소, 투약 방법 등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당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의 투약 이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소변 채취일 무렵에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범죄 일시를 ‘2018. 3. 10.경부터 2018. 3. 19.경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미추홀구 일원'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 ② 한편 피고인은 2018. 3. 16.경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다이어트약인 페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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