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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94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9. 7. 27.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1,3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D은 그 자리에서 변제기가 비워져 있는 차용금증서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차용금증서의 변제기를 '2004. 12. 30.'로 함부로 보충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대여금 1,3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04. 9.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1,300,000원을 모두 갚았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에서 제3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때인 1999. 7. 27.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4. 9. 25.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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