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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4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22:40경 위 장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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