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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09 2020가단10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5,515원과 그 중 39,6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6. 23.까지 연 8.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6. 8. 피고에게 약정이율을 ‘연 5.4.%’, 연체이율을 ‘연 8.4%’, 변제기를 '2020. 6. 8.'로 각 정하여 39,6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에게 2020. 1. 9.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③ 2020. 5. 27.을 기준으로 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1,075,51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40,675,515원(= 차용금 원금 39,600,000원 2020. 5. 27.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75,515원)과 그 중 차용금 원금 39,6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6. 23.까지는 연 8.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인데 제3자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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