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2276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위 돈 가운데 ①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31.부터, ②70...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피고가 2007. 7. 10.경 원고에게 2007. 12. 30.까지 7,000만 원을, 2009. 12. 30.까지 7,000만 원의 합계 1억 4,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게 위 돈 1억 4,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갚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위 돈 가운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12. 31.부터, 나머지 70,000,000원에 대하여도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일부만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