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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9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C에서 인터넷 웹하드 D사이트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형들 미안한데 별좀" 등의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 만화를 게시하여 D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캡쳐화면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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