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게을리하지 않고 법정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주거래처의 급작스러운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 이상 면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등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도 하나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