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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대학교 E캠퍼스 조형대학 F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4학년 학생들의 졸업작품에 관한 심사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1세)는 위 학과 4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2:00경 졸업 예비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졸업작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야단치고는, 같은 날 오후 졸업작품에 대해 상의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교수연구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졸업작품 및 진로에 관해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고 발가락과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건드리거나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방문 조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동이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죄는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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