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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 내지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시험문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교학관리처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2)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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