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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6.8. 선고 2013구단239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2394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27.

판결선고

2015. 6. 8.

주문

1.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비해당결정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7.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2. 7.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전신 홍반성 루푸스(약칭 'SLE', Systematic Lupus Erythematosus)'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신청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내지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위 각 비해당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복무 중 과로, 스트레스, 자외선 과다 노출 등으로 인해 신청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와 교육훈련 내용 등

○ 원고는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9. 12. 7.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0. 3. 26.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하였고, 2010. 4. 1.부터 B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였다.

○ 한편, 수륙양용인 K-21 신형장갑차를 육군에서 도입하기로 한 후 육군 기계화학교에서 이에 대한 시험 운행 등을 하게 되었는데, 기계화학교에서 진행된 도하훈련 중 2010. 7.경 침수사고로 인하여 탑승 장병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위 사망사고 후 위 신형장갑차의 설계 문제 등을 보완한 뒤 이에 대한 최종 운행시범이 2011. 3.경 예정되었다. 원고가 소속된 B기계화보병사단에서는 그 무렵 위 최종 운행 시범 등의 준비를 위해 인근의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이동하여 상당 기간 야영을 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1)

(2) 원고의 발병경위 및 진료 내용

○ 원고는 위와 같은 훈련과 운행 시범 등을 마친 후 샤워를 하면서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을 느꼈고, 2주 정도 지난 2011. 4.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피부염으로 진단되었으며, 약물 치료를 하였다.

○ 원고는 2011. 12.경 비로소 전신 홍반성 루푸스로 진단되었고, 면역억제제 등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2. 5. 3. 입원하였다가 2012. 7. 31. 의병전 역하였다.

(3) 관련 의학 지식

전신 홍반성 루푸스는 결합조직 질환의 일종으로 전신적인 만성 염증 질환이다.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과 자외선 등을 포함한 외부요인(환경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20-40대의 연령층에 잘 생기고,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루푸스는 증상이 심한 활성화 시기와 증상이 없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예측할 수 없다. 재발의 원인으로는 과다한 광선 노출, 상해, 휴식 부족, 약물 중단,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심한 감정 변화 등이 있다. 루푸스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몸의 각 부분이 다 침범될 수 있어서 관절통, 근육통, 발열, 피부반점, 흉통, 손발의 부종, 탈모 등이 섞여서 나타날 수 있다.

(4)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루푸스의 원인 및 악화 요인으로 자외선 노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훈련과 루푸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환경적 요인만이 루푸스 발생의 원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고, 원고의 가족에 대한 항핵항체 검사상 원고의 경우 유전적 요인도 뒷받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고의 경우 anti histone antibody 양성 소견이 나온 것은 약물 유발 루푸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을지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원고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러한 질병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하며(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8),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즉,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상이인 루푸스가 언제 발병하였는지는 현재 명확히 알 수는 없는 점, 루푸스는 만성적 면역질환으로서 대개 질병에 대한 진단시점 내지 증상 발현 시점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체내에 진행되어 오므로, 원고의 경우 얼굴 홍조 증상의 발생 시점 한참 이전부터 병이 발생되기 위한 자가항체 형성 등의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원고의 경우 약물 유발루프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인 견해가 제시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수상도하 훈련 직후 원고가 얼굴 홍조 등 최초 증상을 자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즉, 수상도하훈련)이 원고의 신청상이인 루푸스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신청상이인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하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이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선임하사로서 2011. 3.경 수상도하훈련(내지 이를 위한 준비과정)을 수행하면서 자외선이 강한 눈 덮인 산악지형에서 상당 기간 야외훈련을 하면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중 좋지 않은 훈련여건에서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으며, 또한, 얼마 전 침수로 사망사고가 있었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장갑차에 탑승하여 수상도하를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훈련 직후 얼굴에 발진·작열감 등 루푸스 증상이 최초로 나타났던 점, ② 원고는 증상이 악화되자 2011. 4.경 국군수도병원 피부과 진료를 받았으나 처음에는 단순 피부염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만 받는 등 제대로 진단·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 ③ 원고는 그 이후 별다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2011. 말경까지 다른 이들과 똑같이 직무수행을 하였고, 2011. 7.경에는 간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황달 증상까지 보여 10일간 입원하기도 하였던 점2), ④ 한편, 원고는 루푸스 확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부 민간 병원에서 지루 피부염, 접촉피부염 등으로만 진단받고 약물 및 주사치료,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탈모가 진행되는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햇빛을 쬐면 염증증상이 악화되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2011. 12.경 국군수도병원 및 강남성모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비로소 '전신성 홍반 루푸스'로 진단되었으며,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아니하여 2012. 5. 3.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7. 31. 의병전역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군 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별다른 증상 없이 잠재되어 있던 루푸스가 심하게 발현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신청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신영

주석

1) 원고가 수행한 훈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원고가 2015. 2. 9. B사단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기록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가 제5차 변론기일에 신청 철회함.

2) 루푸스는 전신의 장기를 침범하는 질환으로서, 위와 같은 간염 또한 루푸스의 증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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