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24.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와 공동하여 2015. 3. 9. 21:10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F(남, 67세)이 피고인 A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상피고인 D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뺨을 몇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집밖으로 도망치자 상피고인 D는 뒤쫓아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사실 확인), 공소장, 수용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상황 확인),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137),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8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