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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3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와 공동하여 2015. 3. 9. 21:10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 있는 상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피고인 C의 이웃인 피해자 F(남, 67세)이 상피고인 C의 집에 찾아와 상피고인 C에게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상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이에 가세하여 상피고인 D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뺨을 몇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집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뒤쫓아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병원 입원을 핑계로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상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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