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와 공동하여 2015. 3. 9. 21:10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 있는 상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피고인 C의 이웃인 피해자 F(남, 67세)이 상피고인 C의 집에 찾아와 상피고인 C에게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상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이에 가세하여 상피고인 D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뺨을 몇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집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뒤쫓아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병원 입원을 핑계로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상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