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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6: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내각 리 방향에서 장 현 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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