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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29 2015가단52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유

원고는2009.5.19.피고에게군산신역세권개발사업에따른토지등보상금으로,665,301,690원(토지대402,645,330원 지장물보상금148,163,700원 영업권보상금 114,492,660원)을지급해주기로하고,주유소건물인별지목록기재부동산(주유소건물)을포함하여그부지를협의취득하였다.

원고는2009.5.29.보상금650,485,690원을 피고에게지급하였고, 2015. 6. 9. 나머지 14,816,000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보상금 14,816,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6. 9. 위 나머지 보상금을 공탁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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