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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3.05.08 2012가단7758
공탁금출급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M, N, O, P은 충주시 Q 전 2,378㎡, R 전 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9.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29. 4. 8.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P이 사망함에 따라 S이 P 지분에 관하여 1949. 6.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관리청 : 국토해양부, 이하 같다)은, 충주시 Q 전 2,378㎡에 대하여, O, S 지분에 관하여 2009. 2-3.경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 N 지분에 관하여 2010. 3. 10. 수용을 원인으로 2010.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민국은, 충주시 T 전 363㎡에 대하여, S 지분에 관하여 2009. 5. 2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 O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8. 수용을 원인으로 2010.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N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8. 수용을 원인으로 2010.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한민국은 2010. 3. 26. 충주시 Q 전 2,378㎡ 중 M, N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각 19,915,750원을 피공탁자 M, N로 하여 각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0년 금 제316, 317호). 마.

대한민국은 2010. 10. 12. 충주시 T 전 363㎡ 중 M, N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각 2,604,520원을 피공탁자 M, N로 하여 각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0년 금 제1257, 1255호). 바. M은 1952. 3. 8.에, N는 1968. 3. 27.에 각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M, N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5. 12. 17. 종중 규약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종중으로서, 원고는 1929. 3. 15. 이 사건 토지를 M, N, O, P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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