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종중 대표자 G H, 주소 : 부산 금정구 I건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래 원고 소유이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9. 6. 부산직할시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K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환매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9. 19. 대표자를 자신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K은 원고의 대표자라고 참칭하면서 원고의 총회에 의한 결의 없이 1997. 11. 4. 선정자 J에게 별지 2 목록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97. 11. 5. 피고 B에게 별지 2 목록 다항 기재 부동산을, 1997. 9. 20. 피고 C에게 별지 2 목록 라항 기재 부동산 중 1,157/1,560 지분을, 같은 날 피고 D에게 같은 부동산 중 403/1,560 지분을, 같은 날 피고 E에게 별지 2 목록 마항 기재 부동산 중 1,041/1,372 지분을, 같은 날 피고 F에게 같은 부동산 중 331/1,372 지분을 각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 J은 부산광역시와 사이에 위 토지들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매수 절차를 마친 후 2012. 12. 28. 부산광역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돈을 교부받았고, 부산광역시는 별지 2 목록 라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라 2013. 3. 18.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산지방법원 2013금제447호로 142,484,550원을 공탁하였다. 라.
따라서 선정자 J 및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