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5. 2. 16. 작성한 증서 2015년 제245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 진해구 D 대 7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25.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4. 8. 26.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5. 1. 31.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E의 요청으로 E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레미콘대금 채무 61,952,000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E과 피고는 2014. 11. 17. 위 레미콘 대금 및 피고의 금융비용 등을 모두 정산하여 E이 피고에게 1억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E과 피고는 2014. 12. 5. 위 골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4. 8. 25.부터 2015. 6. 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E, 피고는 2015. 2.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에 의한 약정금 중 대여금 3억 원 부분을 ‘이 사건 대여금’, 위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446,314,360원 부분을 ‘이 사건 기타약정금’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자이며, E은 시공회사이며, 피고는 공사하도급업자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