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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2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81』 피고인은 2015. 11. 22. 경 인천시 남동구 서 창동 휴먼 시아 아파트 1204동 지하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의 D K5 승용차량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위탁판매 해서 대략 1,300만 원 가량을 받아 줄 수 있다.

차량을 나에게 인도 하면 차량을 판매해서 그 대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이를 위탁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즉시 중고차 매매상에게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200,000원 상당의 K5 승용차량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170』 피고인은 2016. 3. 4. 경 수원시 영통 구 웰 빙 타운로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E 푸조 208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 받아 같은 날 대구 북구 대현 남로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차량 대금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8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수 양도서, 자동차등록 원부 『2016 고단 3170』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탁판매 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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