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위에 손등을 올려두고 성기 쪽에 손을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아파트 거실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