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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02910 (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9. 6. 8. 홍은 제15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체결을 위하여 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반환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위 재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훨씬 이전부터 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빌린 주체는 자신이 아닌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차용증(갑 제1호증)의 채무자란에 상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위원장으로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체결을 위하여 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차용증의 하단에 차용인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아닌 피고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차용증 뒷면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기 전 단계로 그 법률적 지위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빌린 주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아닌 피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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