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제 4쪽 9 행부터 18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 차용인’ 은 피고, ‘ 채권자’ 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 상기 차용인은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면서 293,818,180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없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차용금은 이 사건 공장 준공 후 변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채무부담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D 의 하자 보수 청구권의 동시 이행 항변권’ 을 무력화하려는 원고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원고에게 속은 상태에서 C이 하자 없이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믿고 이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 의 하자 보수 청구권의 동시 이행 항변권’ 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피고를 속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가 하자 없이 공사가 완료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한 원고가 C의, 피고는 D의 각 대표이사라는 사정,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 중 180,000,000원 (2019. 9. 2. 자, 2019. 9. 9. 자, 2019. 10. 22. 자 각 60,000,000원) 이 D의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사정, 나머지 113,818,180원이 D의 공사 잔대금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