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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8:25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에 있는 퇴촌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도청 방면에서 명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전방 1차로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약 850,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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