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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농협하나로클럽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산사거리 쪽에서 무실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741,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10여년 이상 범죄전력 없음, 왼쪽 눈 실명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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