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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창원IC 쪽에서 자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폐차인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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