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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3 2016고단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0.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포항북구보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럭키아파트 쪽에서 장량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링컨리무진장의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2,394,326원 상당이 들도록, 장의차를 2,11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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