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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1:07경 혈중알콜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소방서 앞 도로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28세, 여)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해 가려고 하다가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13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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