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과천 터널 약 1km 전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벤츠 E300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23:50경 화성시 E에서부터 의왕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과천 터널 약 1k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