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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6. 7. 16.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보행시 비틀거리고, 언행시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왕시 오전동 소재 오전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1번국도 수원방면 6차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좌 팔꿈치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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