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6. 7. 16.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보행시 비틀거리고, 언행시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왕시 오전동 소재 오전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1번국도 수원방면 6차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좌 팔꿈치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