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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04. 09: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1974 중산교차로 앞 편도 1차길을 C매장 쪽에서 해찬나래지하차도를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에서 직진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과, 마찬가지로 직진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남)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좌측면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요추부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견적 627,955원 상당, G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견적 617,791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 중구 H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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