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2:0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강동 공영 차 고지 방향에서 하 남 방향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41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D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7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