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27 2019가단12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는 별지 제5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B는 별지 제5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밀양시 F 대 1,514㎡(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899/1,514 지분을, 피고 B가 615/1,5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2018. 9. 10. 별지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번지수로만 특정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밀양시 G 대 261㎡(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C의 소유 토지인데, 2018. 9. 10.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G 토지'라고 한다

과 위 H 토지 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은 분할 전 F 토지 위에 건축된 피고 B 소유 주택 및 창고로 현재 피고 D가 이 사건 주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C는 분할 전 F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2018. 9. 6. 분할 전 F, G 토지를 F, I, J, G, H 토지로 분할한 후 원고가 I, J, G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피고 B는 F, H 토지를 소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 C는 원고에게 G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교환 및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F 토지 중 원고의 899/1,5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I, J 토지 중 각 피고 B의 615/1,5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G 토지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