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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08 2014가단29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2009. 4.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2004. 7. 2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 및 D는 2009. 4.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등분하여 각 634㎡를 나누어 갖는 취지의 피고들 및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자 지분(별지 도면 참조)으로 분할하여 명의 이전하기로 한다.

토지 분할조건이 갖추어지는 즉시 각자의 책임하에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며 분할 및 등기비용은 양수인이 지불하고 피고 B는 분할, 명의 이전에 관한 서류를 피고 C, D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갖춰 주고 협조하기로 한다.

각자 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 준공에 관한 서류 일체를 피고 B는 즉시 갖추어 주고 협조한다.

단, 건축허가에 의한 분할 시 진입도로 부지는 공동 소유, 공동 사용하고 명의는 현재 명의자로 하며 도로 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3인이 공동 부담한다.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양도세는 각 분할 양수자가 책임진다.

분할합의(갑 제2호증)를 하였다.

3) 원고는 2008. 12. 19.경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답 1,137㎡ 및 F 답 678㎡를 매도한 대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으나, 피고 C는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C는 2009. 4. 29.경 원고에게 “미정산된 금액을 추후 안산시 단원구 G 토지를 매매하여 정산하여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채무변제이행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5) 그 후 피고 C는 2014. 5. 20.경 원고에게, 피고들과 D가 작성한 위 분할합의서(갑 제2호증 하단에 "상기 C 지분을 A에게 명도하고 분할이 가능할 시 A에게 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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