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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가단2053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E, F는 분할 전 광주시 G 임야 129,025㎡(이하 ‘G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들도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16. 매수인을 ‘H 외 7인’으로 하여 G 토지의 소유자인 I, J(이하 ‘I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1억 7,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상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당할 처지에 이르자, F의 중개로 2005. 7. 25. 피고 B, D 및 K(이하 위 3인을 ‘피고 B 등’이라 한다)에게 G 토지 중 일부를 전매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G 토지 내 관리지역 약 5,000평을 평당 15만 원에 매매한다.

G 토지 내 관리지역 토지가 맹지인바, 원고는 매 필지별로 최소 5~6m의 도로 가 접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원고의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최초 매도인[I 등]에게서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한다. 라.

이후 피고 B 등은 원고를 통하여 I 등에게 관리지역 토지 전매대금으로 7억 5,000만 원(= 5,000평 × 15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3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 도로는 을[원고]의 책임 하에 개설한다.

도로공사에 따른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광주 시에 도로개설허가를 도로사용승낙서 첨부(L, M, N)하여 2015. 10.19.까지 신청하여 야 한다). 2. 오늘 현재 관리지역은 갑[피고 B 등]의 소유이고, 농림지역은 1, 4항이 이행될 시 을의 소유로 한다.

3. G 토지 내 관리지역 약 5,000평과 농림지역은 상호협의 하에 필지분할하고, 분 할 시 포함되는 관리지역에 접한 농림지역 약 2,500평은 평당 3만 원에 갑이 을에게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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