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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64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을 일당 5만 원에 장물 스마트폰 매입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다음, C으로 하여금 2013. 1.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국민은행 가야동 지점,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주변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물 스마트폰 약 4대 가량을 매입하게 한 후 이를 D에게 되팔아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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