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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57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01: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개새끼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오른쪽 손목을 할퀴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 선바이저를 뜯어낸 후 위 선바이저로 위 순찰차 천장을 수회 때려 이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437,006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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