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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나2053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신축공사의 진행경과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1998. 7. 11. 영주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C이라는 유료양로원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F(개명 전 이름 G)은 주식회사 경원토건 명의로 C으로부터 위 양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00년 가을경 공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한편 피고의 처남인 D은 F에게 C의 연대보증 하에 4억 6,800만 원을 공사자금으로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00. 10. 10.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연면적 4,062평, 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5억 7,900만 원, 공사기간 2000. 10. 15.부터 2001.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4) 그 후 C이 부도를 내자 원고는 2001. 9.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다.

5) 이 사건 골조공사가 중단될 때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완성된 구조물 중 왼쪽 약 600평 부분은 1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1층 슬라브 위에 2층 골조공사를 위하여 철근배근공사를 마쳤으며, 오른쪽 약 600평 부분은 1층 골조용 거푸집을 설치한 상태였다(이를 통틀어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 나.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약정 1) 이 사건 각 토지(영주시 H 과수원 3,060㎡ 제외)에 대하여 2001.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골조공사를 진행한 원고와, F에게 공사자금 4억 6,800만 원을 대여한 D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이에 D과 원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양로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권을 양수하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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