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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750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 9. 및 2019. 2. 14.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FIMS 시술(비수술 통증완화 시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통증이 극심해져 다른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4.경 피고와 사이에 위 FIMS 시술 치료비 일부를 환불받기로 구두 합의를 한 후 2019. 4. 3.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합의금액을 10,600,000원으로 기재한 약정서 파일을 받았는바, 이는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청약의 내용에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0,600,000원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2019. 4. 3. 원고의 대리인에게 당사자와 합의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B병원이 환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 일부를 환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샘플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 그 후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B병원 및 다른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등을 계산한 내역을 협의한 이후,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당사자를 원고로, 합의금액을 10,600,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약정서(갑 1호증) 파일을 이메일로 다시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의 핵심내용인 합의금액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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