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치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위 병원에서 환자 E의 사랑니 발치를 하던 중 발치도 구인 엘리베이터 조각이 부러진 채로 그대로 봉합한 후 2014. 11. 29. 그 조각을 발견하고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위 병원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항의하면서 진료 기록부, 방사선사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모두 사본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사랑니 제거 시술 중 촬영한 방사선사진 중 1 장을 삭제하고 나머지 방사선사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에 관한 기록인 방사선사진을 5년 간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디지털 방사선사진 파일을 컴퓨터 서버에 저장한 후 소프트웨어에서는 파일을 삭제하였으나 디지털 방사선사진 파일이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은 아니고, 쉽게 복구하였으므로 보존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고 인의 병원에 설치된 디지털 방사선장치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바텍 코리아의 사실 조회 회 신서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사용하는 디지털 방사선장치에서, 디지털 방사선사진 파일은 디지털 방사선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콘솔 PC로 전달되어 1 기의 폴더( 파일 서버 )에 저장되고, 또 다른 폴더 (DB )에는 파일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인덱스정보가 저장된다.
2) 위 디지털 방사선장치 소프트웨어에서 파일 서버에 저장된 방사선사진 파일을 삭제할 수는 없고, 인덱스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파일 서버에 저장된 방사선사진 파일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방사선사진 파일을 교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