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합11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5. 01:4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내에서 입원 치료 중, 만취상태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병원 간호사가 이를 통제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 날 길이 18cm, 총 길이 32cm, 이하 ‘ 이 사건 칼‘ 이라 한다) 을 손에 들고 이 사건 병원의 입원 환자인 피해자 D( 여, 61세), 피해자 E( 여, 53세), 피해자 F( 여, 59세) 가 입원 중인 이 사건 병원의 G 호 병실( 이하 ‘G 호 병실’ 이라 한다) 의 문을 열고 큰소리를 쳐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병원의 H 호 병실( 이하 ‘H 호 병실’ 이라 한다) 로 옮겨 병실 문을 잠그자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칼을 H 호 병실의 문틈에 밀어 넣으며 “ 문 열어 ”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G 호 병실 입원 환자들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H 호 병실로 옮겨가자 G 호 병실에 들어간 다음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므로,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 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곳 바닥에 버린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의 불씨가 그 곳 바닥에 있던 이 사건 병원 소유인 베개에 옮겨 붙어 위 베개를 거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바닥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병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개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