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9: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인 피해자 E(남, 61세)가 피고인 소유의 TV 리모콘을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병실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옆구리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9. 16:4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8층 화장실 앞 CCTV), - CD 1장, - CCTV 사진, 내사보고(D호 병실 앞 CCTV 영상), - CD 1장, CCTV 사진 , 내사보고(피해자 E 입원 날짜 및 간호사 진술), 수사보고(D호 병실 앞 CCTV 영상 중 목격자가 진술한 피의자가 병실에서 급식판을 던진 부분 확인), CCTV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부검소견서 첨부), - 예비부검소견서, 수사보고(간호일지 첨부), - Nursing Records(2020. 7. 1. ~ 2020. 7. 31. E), - Nursing Records(2020. 8. 1. ~ 2020. 8. 8. E), 수사보고(2020. 8. 8. 08:00경부터 15:38경까지 D호 병실 앞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 2020. 8. 8. 08:00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D호 병실 앞 CCTV 영상을 복사한 CD, - 지나가던 환자들이 D호 병실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 수사보고(C병원 8층 복도 CCTV 영상 중 피해자 외상 여부 분석), 수사보고(안정실 CCTV 영상 분석 및 보호사들 진술 청취), - 2020. 8. 8. 09:16경부터 같은 날 12:06경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