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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6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1:00 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108동에서, 자장면 배달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경비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7,000원 상당의 카 라 넥 반팔 상의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관련 CCTV 사진 및 피해 품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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