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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4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가족에게 돌잔치 선물로 주기 위하여 F 운영의 귀금속 소매업소인 ‘G ’에 주문하였던

17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185,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가 포장된 상자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음식점 주방 앞쪽 사물함 밑 서랍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02:00 경 위 음식점에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위와 같이 서랍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반지 1개, 순금 팔찌 1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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