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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60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15:00 경 경산시 C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1개,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외장 하드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11:0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골프채 12개), 골프채 커버 5개, 골프 장갑 2개가 들어 있는 골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7. 16:52 경 경산시 H에 있는 ‘I’ PC 방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운전 면허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 넥 슨’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자신이 D 인 것처럼 소액 결제 신청을 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자신이 D 본인으로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전산상 5만 원을 소액 결제 형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7. 16:53 경 위 PC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인 ‘ 넥 슨 ’에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전산상 5만 원을 소액 결제 형태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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