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24569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중구 D건물 제시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 채권최고액 4,404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 피고의 배당요구 C에 대한 채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4.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B)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표의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위 법원은 2015. 4. 2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1,5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기, 임대차보증금 액수,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 또한 분명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①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② 설령 피고의 계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