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원고는 2010. 5. 12. 주식회사 F(대표이사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아파트 603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1. 5. 27. 채권자 블루세미 주식회사, 청구금액 39,774,392원, ② 2011. 8. 2.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40,000,000원의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7. D와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 1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3. 9. 30.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9,600,593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