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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2 2017가단2492
축대제거 및 소유권이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 3. 15. 구미시 F 대 757㎡ 중 1/2 지분(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1. 8.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구미시 D 대 684㎡(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원고 토지에 접한 구미시 E 대 102평(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원고의 부친인 G이 1950. 5. 27.경 D 토지와 E 토지의 전 소유자들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26, 27, 41, 13, 14,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 한다)과 별지 도면 표시 30, 34, 35, 37, 38, 39, 40, 12, 13, 41, 27, 28,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5㎡(이하 ‘이 사건 (라) 부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일가가 이 사건 (나), (라) 부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를 통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아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도 별다른 간섭 없이 이 사건 (나), (라) 부분 토지를 통행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나), (라) 부분 토지가 원고의 부친이나 원고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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