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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13641
혼인무효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네바다주 제10 사법지역법원 처치힐 카운티 재판소 Case No.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미합중국인 피고와 혼인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와 혼인후 피고와 같이 살기 위하여 영주권신청을 하였으나 8년이 경과하도록 영주권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와 혼인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주문1항 기재 법원에 원고와 피고사이의 결혼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이하 ‘이 사건 혼인무효 사건’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30.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결혼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위 혼인무효 소송은 미합중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미합중국에서의 이 사건 혼인무효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혼인무효 사건에서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법한 소환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대한민국과 같다고 볼 것이어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에서의 이 사건 혼인무효 사건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무효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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