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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1485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사이타마가정재판소 평성26년(家ホ)제114호...

이유

피고가 일본국 사이타마가정재판소 평성26년(家ホ)제114호로 원고의 친생자인 C을 상대로 적출부인청구사건을 제기하여 위 재판소가 2014. 7. 11. 원고 승소판결을 한 사실, 위 판결이 2014. 8. 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①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위 적출부인청구의 소에 관하여 일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고, ② 일본국에서의 별지 기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에 관한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③ 나아가 일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외국판결의 효력문제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국에서의 별지 기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하는바, 위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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