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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5044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리온스낵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오리온스낵’이라 한다)는 2013. 7. 10. 피고 A,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4. 12. 31. 제1601호가 제1601호, 제1602호, 제1603호로 각 구분되었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4,000만 원, 차임 3,9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오리온스낵은 2014. 11. 18. 피고 D,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 피고 B을 추가하고, 원고가 오리온스낵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변경합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10. 임대차계약 제2조 계약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2016. 7. 9.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5. 10.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차임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피고 D은 2016. 2. 19., 피고 B은 2016. 2. 17., 피고 C은 2016. 3. 15.)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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