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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242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4.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차임: 월 1,100만 원(①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별도로 징수하고, ② 2015. 2. 1.부터 후불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016. 2. 1.부터의 차임은 월 1,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매년마다 전년도의 물가상승 및 주위의 평균 임대료 상승률에 기준하여 차임을 협의 인상하기로 하되 합의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 임대차기간: 2019. 1. 30.까지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B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5년 6월분 차임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년 7월분부터 3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1. 6.을 기준으로 하여도 2015년 10월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에게 2016. 3.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1. 1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위 해지통지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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